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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설 지나자마자 25일 첫 지급
자녀를 둔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5일 부모수당이 처음 지급되는대요.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 입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위기를 느낀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 부모급여 신청 대상 부모급여 신청 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기르고 있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친권자 혹은 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 됩니다. 즉 2022.1.1.이후 태어난 만 2살 미만인 아이를 둔 가정이 해당 되는데, 특별한 소득기준과 재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23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22년에 영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 1. 22.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