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 해가 밝으면 올해부터 달라지는것은 무엇일까? 다들 궁굼하게 생각되시죠?
2023년 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1. 우회전 신호등 전격 도입
2023.1.22. 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운영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을때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2. 자동차 운전면허 1종으로 자동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을 보유하고 7년간 무사고 운전인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자동 갱신됩니다.
단 7년간 무사고여야만 가능합니다.
3.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버스 바닥을 낮춰 승차시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한 버스 입니다.
필요할때 슬로프가 작동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노후되어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바꾸게 됩니다.
4. 최저임금 9천 620원으로 상승
2022년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460원 인상되어 2023년에는 시간당 9천 62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5% 상승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1550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 580원 입니다
5. 6월부터 ' 만 나이' 로 통일
우리나라는 태어나자 마자 1살이고 새해가 바뀌면 바로 2살이 되죠.
2022년 12월에 태어난 신생아도 2023년 1월이 되면 생후 2개월인데 한국 나이는 2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부터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모든 나이를 ' 만 나이'로 통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1살이 적어져 젊어지게 됩니다.
6.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1.1. 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를 폐기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기한이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7.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사용 가능
요즘엔 신용카드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각종 페이로 물건 구입 등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삼성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국에서도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 진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못해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했는데 이젠 사용이 가능해져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8. 오토바이 보험가입 의무
2023년부터 모든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받은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무보험 차량 발견시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오토아비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네요.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포스팅으로 확인하시고, 슬기로운 2023년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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