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마스크를 착용한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코로나 두번 다시 걸리고 싶지 않은 바이러스 입니다.
얼마전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 1월 30일 설연휴 이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가 된다는 내용 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듣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걸까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
다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지가 확실한건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네 맞습니다.
30일부터는 실내에서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실내에 입장이 가능했지만 30일부터는 필수로 착용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착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어 조금의 혼란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그럼 어디에서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마스크 해제는 총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입니다.
총 4단계의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 및 사망자 수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2개 이상 충족 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 한다는 뜻입니다.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입니다.
코로나 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하는 곳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시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3종)
1.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른 대중 교통 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 제 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 개인택시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 항공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해제?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이 조정됩니다.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
코로나가 심해 짐에 따라 은행 업무시간을 앞뒤로 30분씩 단축해
09:30 ~ 15:30 로 조정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0일부터 업무시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09:00 ~ 16:00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변경 되고 있어 방문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3여년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필수로 착용해야하는 곳에 대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업데이트 되는 정보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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