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폐업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은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로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이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폐업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보고 따라하시기만 하세요!
온라인으로 폐업 신청시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 통신판매업은 정부 24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관할 시/ 군 / 구 청에 신분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접속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 시,군,구를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신청.신고 36건 항목에 있습니다.
상단에 휴업/ 폐업 / 영업재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폐업을 할거기 때문에 폐업 선택 합니다.
원래 들어가자마자 폐업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도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와 신고 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 / 통신판매업 상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신고번호는 20으로 시작해 중앙에 지역이 써있는 번호 입니다.'
주소 입력시 주소를 검색 후 선택을 하게 되면
밑에 자동으로 처리기관이 나오게 됩니다.
행정처리 기관을 클릭해 줍니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하거나 건들 필요 없어요!!!)
다음은 폐업일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점은 오늘 날짜 선택 안됩니다.
오늘 날짜를 선택했더니 위와 같이
폐업일은 신청일 이후 일자입니다.
폐업일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라는 팝업창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날짜 선택했습니다.
사유는 개인 사유에 맞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폐업' 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인데요.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신고시 발급 받았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우편 / 방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맨처음 발급 받은 후
컴퓨터로 저장 해놓고 쓰고 원본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해당 없음 선택했습니다.
신고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제출 불가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하면 된다고 하네요.
모든 항목 기입이 완료 되었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청신청하기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현재 처리중이라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처리는 보통 1~2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하네요.
하루 지나니 처리완료라고 처리상태가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이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이네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로 최대 500만원이라고 하니 어려우신 분들은
보고 따라만 하시면 30초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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