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남과 동시에 1세로 시작해
새해 마다 한살씩 더 먹는 계산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동안 여러개의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해 왔는데요.
태어난 년도에 따른 '연 나이', '만 나이', 많이들 사용하는 '세는 나이'
총 3가지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이 금일 (6월28일) 부터 도입 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1월1일에 한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만 한살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 되는 것입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시행은 출생과 동시에 1세가 아닌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나야 한살씩 더 먹는 계산법으로 바뀝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어려울게 없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충생한 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나게 되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뺀 값에 -1살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2023년 6월 28일 기준
1993년 6월 28일 출생 > 만 나이 30세
1993년 6월 29일 출생 > 만 나이 29세 (-1살)
이것 또한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태껏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던 '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신 분은 -1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2살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2023년 6월 28일 기준
'세는 나이'로 1993년 6월 28일생은 31살 입니다.
위와 같은 분들은 생일이 지났으므로 31살에서 -1살로 계산 > 만 나이 30살
아무래도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후자 방법이 편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나이제한
요즘은 OTT를 이용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OTT는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해놓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만 나이'를 시행 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만이 시청 가능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이 시청 가능합니다.
만나이로 변경 된다 해도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 것들
이밖에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등은 만 나이가 기준인 현재와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주류/ 담배와 같은 제품 구매,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가능 또한 '연 나이'로 계산되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취학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나이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만 나이 사용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연금/ 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 경로자 우대
- 은행/ 카드 상품 가입
연 나이 사용
- 취학연령(초등학교 입학)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또한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해 왔지만
이로서 한국 또한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것들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23년 6월 28일 기준
-2살(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에 해당)이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