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4. 08:28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및 금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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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말그대로 일은 하지만 돈을 얼마 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 가정에서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금액이 정해집니다.

 

 

나라에서 정당하게 지원하는 제도 이니

만약 대상자에 적합하다면 지원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 가구유형 별 지금 금액

3. 총 소득 요건 

4. 재산 요건

5. 요건에 충족하나 신청할 수 없는 제외자 

6. 근로장려금 지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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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50만원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란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입니다.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금액 260만원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입니다.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원 

 

가구유형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기준일 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와 주소,직접 같이 사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급액이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총 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 (총 수입 금액)

5. 기타 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상단의 표 참조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 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조건에는 충족되나 아래의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기준 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기준일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 일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별 신청이 있으며

 

정기 신청은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말 ~다음 해 1월말 지급 

 

반기 신청은 

상반기 분 (9/1~9/15) > 12월말 지급 (35%)

                                   ) 분기 별로 한번만 신청 가능

하반기 분 (3/1 ~3/15) > 6월말 지급 (1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조 해주세요!

 

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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